토지 용도변경, 분양가 혜택 등 의혹 일어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계룡시 제1산업단지 내 의료세탁물공장 부지 / 뉴스티앤티

충남 계룡시가 제1산업단지 내 의료세탁물공장 유치와 관련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의료세탁물공장은 산단 입주가 제한됨에도 시가 나서서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일각에서는 의료세탁물공장 관계자와 최홍묵 계룡시장의 친분 등을 이유로 또 다른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 공장 설립 강행에 따른 파장이 예상보다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4일 계룡시병원의료세탁물공장 입주반대시민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시는 입암리 79번지 제1산단 부지 일부를 용도변경해 의료세탁물공장을 유치했다.

시민대책위 관계자는 이날 "해당 부지는 공장용지로 제조업만 들어올 수 있다. 그러나 시는 공장용지를 지원시설용지로 용도변경해 의료세탁물공장을 유치했다"며 "어느 시가 개인 업체 요구에 맞춰 용도변경을 하느냐.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세탁물공장 부지 인근에 식료품 공장이 밀집해 있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계룡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면서 "이를 의식한 듯 시 공무원이 인근 31개 공장을 직접 방문해 유치 동의서를 받았다. 업체 직원이 할 일을 공무원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는 평당 120만 원인 분양가를 109만 원으로 낮춰 판매했다. 시와 업체 관계자의 유착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계룡시청 / 계룡시 제공
계룡시청 / 계룡시 제공

시 관계자는 이 같은 의혹에 "해당 부지는 10년 동안 매매 문의가 없었다. 시 수익과 기타 경제효과 등을 고려해 부지 매각에 초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그는 토지 용도변경에 대해 "지난 10월 초 업체 요구에 따라 공장용지에서 지원시설용지로 용도변경했다. 수익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유치 동의서 관련해서는 "땅 주인이 계룡시라 시 공무원이 나선 것이다. 동의서 받는 과정에서 압박이나 기타 외압은 없었다. 정상 절차를 밟았다"고 피력했다.

분양가 혜택 의혹에는 "평당 120만 원은 제1산단 입구에 있는 지원시설용지 가격이다. 논란이 된 부지는 위치·모양이 훨씬 열악하다"며 "(평당 109만 원은) 감정평가사에 의뢰해 받은 가격이다. 공장용지일 때 가격은 85만 원에 불과했으나 용도변경해 더 높은 가격에 팔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은 의료세탁물공장을 혐오시설이라 생각해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혐오시설이라 판단하지 않았다"며 "대기·수질 오염 등은 자체 시설로 처리 가능하다. 전국 120개 관련 업체를 조사한 결과 민원이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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