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미 /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은미 /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은미 /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0년 10월부터 민간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전면 개편한 공공 아동보호체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학대조사·상담·보호계획을 직접 수행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층사례 관리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강화함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아동학대 대응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21년 1월에는 아동학대 가해자인 친권자의 항변사유로 이용되는 등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데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1958년 제정 이후 63년 만에 삭제됨으로서 자녀징계권이 폐지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건강한 아동발달과 아동의 보호와 권리존중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2021년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2021년 집계된 아동학대 전체 신고접수 건수는 총 53,932건으로 전년대비 약 27.6%로 크게 증가하였고, 아동학대사례 건수는 37,605건으로 전년대비 21.7% 증가하였다.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도 부모에 의한 발생건수가 83.7%로 가장 높게 나타나 가정에서의 아동학대가 여전히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부모가 휘두른 둔기에 맞아 머리와 다리에 골절상을 입은 미취학 남매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학대 의심 징후에 대한 보다 면밀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처가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즉, 아동보호체계의 개편과 자녀징계권이 폐지되었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이 여전히 요구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과 함께 부모를 대상으로 올바른 훈육법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공적 지원이 강화된 아동보호체계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즉,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경찰의 조사결과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가 업무공백이나 지체가 없이 즉각적으로 연계됨으로서 효과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2022년 7월 기준 대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인당 담당 건수는 약 74건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50건에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또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잦은 교체는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원활한 업무연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보호업무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인력확충과 안정적인 근무여건제공이 필요하다.

아동학대로 판단된 학대피해아동 중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피해아동에게 숙식뿐만 아니라 생활지원과 상담 및 치료,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는 24시간 3교대 근무를 하면서 학대피해아동을 돌보고 있다. 그러나 야간에는 종사자 1명이 여러 명의 피해아동을 돌보고 있기 때문에 피해아동 중 한명이 아프거나 다치는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병원으로 이동해야 할 경우에는 남은 피해아동들을 돌 볼 수 있는 인력이 없는 난감한 상황들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대피해아동쉼터의 현실적인 인력수급이 병행되어 야간에도 최소 2명이상의 종사자가 근무함으로서 학대피해아동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모든 아동이 행복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아동중심의 보호와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정책의 변화에 발맞추어 아동복지실천현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병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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