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보령시, 16일 서산시 행감도 불발 확률 높아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위원장과 위원들이 천안시·아산시·서산시·태안군·홍성군 등 공무원노동조합의 노조원들의 저지로 천안시청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위원장과 위원들이 천안시·아산시·서산시·태안군·홍성군 등 공무원노동조합의 노조원들의 저지로 천안시청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의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가 또다시 무산됐다.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연, 이하 문복위) 소속 위원들은 13일 천안시에 대한 행감에 나섰으나, 천안시·아산시·서산시·태안군·홍성군 등 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가 전날 부여군청 방문과 마찬가지로 시청사 입구를 몸으로 막아 결국 입장하지 못한 채 문복위 위원 일동의 성명서만 발표하고 발길을 돌렸다.

뿐만 아니라 행감 대상자인 구본영 천안시장을 비롯한 5급 사무관 이상 간부공무원 35명은 천안시의회 현장방문 일정에 방문해 자리를 비우며 도의회의 일선 시·군 행감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다.

도의회는 천안시를 향해 ▲ 법령에 정해진 감사 노골적 거부 ▲ 서류 미제출 ▲ 행감 일정 확정 이후 갑작스레 연간 회기 일정 변경 ▲ 행감 일정에 맞춘 시와 시의회의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을 지적했다.

김연 위원장은 성명서에서 “도의회가 정해진 법의 틀 안에서 시군의 위임사무에 대해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220만 도민이 부여한 정당한 권리이다”라며 “천안시의 감사 거부 행태는 시장의 권한 남용 등 부조리한 행정행위에 대해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원천봉쇄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감사는 시 전체 사무가 아닌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즉 여성가족과 복지·보건·문화체육관광의 일부분이라”며 “그것도 4년에 한번 받는 것이 과연 행정력 낭비라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천안시의 이러한 행태는 지방분권을 역행하는 행위라”면서 “천안시의 행감거부를 규탄하는 한편, 행감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문복위는 이날 ‘2018년도 천안시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등 변경의 건’을 의결하여 천안시에 대한 행감을 오는 19일 문복위 회의실에서 실시한다는 계획이며, 천안시가 또 다시 행감을 거부하면 서류 미제출, 불출석 등의 이유를 들어 근거 법령에 따라 도지사에게 과태료 부과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14일로 예정된 행정자치위원회의 보령시 행감과 16일로 예정된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의 서산시 행감에서도 어제와 오늘처럼 불발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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