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10만 원, 주차방해 50만 원, 주차표지 불법사용 200만 원 과태료

청주시 CI / 청주시
청주시 CI / 청주시

청주시가 11월 12일과 13일 이틀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와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청주시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4896건이었던 위반행위가 2017년 899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번 일제단속은 경찰, 공무원, 편의시설 지원센터 등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위반행위 빈도가 높은 청주공항, 지웰시티몰, 롯데아울렛 등 12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장애인자동차표지 미부착 차량,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전용주차구역 내 물건 적치 등으로 주차방해 행위, 자동차표지 위·변조 및 불법대여 행위이며, 위법사항 적발 시 불법주차는 10만 원, 주차방해는 50만 원, 주차표지 불법사용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특히 구형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한 차량도 단속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차표지를 교체하지 않았다면 즉시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형 주차표지로 발급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단속을 계기로 불법주차 등의 불법행위 근절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아 장애인 편의를 위한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