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과정 학생에 논문 심사비 명목 회당 30만 원 요구
외국인 유학생도 2020년 60만 원 상납..."증거 안 남게 현금으로 준비 할 것"

대전 배재대학교 대학원 A교수가 논문심사를 앞둔 석사과정 학생들에게 심사비 명목의 금품을 요구한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배재대학교 전경 / 뉴스티앤티)
대전 배재대학교 대학원 A교수가 논문심사를 앞둔 석사과정 학생들에게 심사비 명목의 금품을 요구한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배재대학교 전경 / 뉴스티앤티)

대전 배재대학교 대학원 A교수가 논문심사를 앞둔 석사과정 학생들에게 심사비 명목의 금품을 요구한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 대학 B대학원 지도교수 A씨가 석사학위 논문심사를 위해 학교에 공식적으로 내는 심사비 외에 심사위원에게 전달할 수고 명목의 거마비를 대상 학생에게 요구했다는 것.

A교수는 논문심사를 앞두고 심사 대상 학생들에게 10만 원 이상의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9년 9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시행으로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할 경우 처벌을 받는다.

학생이 논문 심사위원에게 '잘 봐달라'며 일종의 사례 형식으로 전달하는 '거마비'는 식사(3만 원 이하), 경조사비(5만 원 이하) 등 동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다수의 국립대에서는 학생들이 심사위원 개인에게 전달하는 식사 대접, 선물 등 관행적인 거마비를 철폐했다. 논문 심사위원과 학생 간 이해충돌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충남대의 경우 논문 심사 전 심사 대상 학생과 위원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이해관계 당사자의 부정한 청탁 등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게 그 이유다.

B대학원에 재학 중인 제보자 C씨는 "졸업논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논문심사를 거쳐야 한다"며 "심사위원은 3명으로 총 3차례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논문심사 과정을 앞두고 A교수는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시하며 심사위원에게 제공할 금품을 요구했다.
요구 금액은 심사당 석사 30만 원, 박사 50만 원 선인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석사 과정을 준비하는 C씨의 경우 세 차례의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총 90만 원을 지불해야 할 입장이다.

제보자 C씨는 "요즘 경기도 어려워 당장 9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어디서 구해야 할지 막막하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학교에서는 더 이상 학업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해 박사 학위는 다른 학교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대전 배재대학교 대학원 A교수가 논문심사를 앞둔 석사과정 학생들에게 심사비 명목의 금품을 요구한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배재대학교 전경 / 뉴스티앤티)

A교수가 논문심사 명목의 거마비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현재 박사 과정 중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 D씨는 지난 2020년 석사 졸업을 앞두고 A교수에게 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

D씨는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낼 수밖에 없었다"며 "타국에서 공부하는 와중에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웠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증거가 남으면 안 된다는 A 교수의 요구로 금품은 현금으로 전달했다"고 폭로했다.

또 다른 대학원생 E씨는 "학교에 공식적으로 내는 심사비 15만 원 외에 다른 부정한 금품을 요구한다면 학교측에 항의할 것"이라며 "심사 후에 감사의 뜻으로 식사 대접 등은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으나 심사 전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학교에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심사비 외에 지도교수가 직무와 관련해 개인적으로 학생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면 액수와 상관없이 김영란법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현재까지 사무처로 접수된 신고 사항은 없다"며 "내부조사를 실시해 불법사항이 확인된다면 신속히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영란법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직무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도 안 된다. 요구하거나 받았다면 그 가액의 2배에서 5배 이하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품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학생도 같은 처벌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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