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전기자동차 1706만 원 ~ 2200만 원 지원
초소형전기자동차 950만 원 지원

18일 청주시는 2018년도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조사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승용전기자동차 271대, 초소형전기자동차 11대 총 282대의 전기자동차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전기자동차는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 등재돼 있는 승용 및 초소형 전기자동차이다.

승용전기자동차는 차종에 따라 1706만 원부터 22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며,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차종에 관계없이 95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2016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연속해 청주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법인이다. 신청은 9월 27일부터 10월 26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청주시 홈페이지(시민참여, 시민접수)에서 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출고·등록 순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지원은 청주시 미세먼지 특별관리 대책의 하나로 국비를 확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니 많은 시민들이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기자동차는 화석 연료의 연소로 운행되는 차량에 비해 연료비가 매우 저렴하고 승차감이 우수하다.
 

■ 2018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차종별 보조금 지원금액

2018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차종별 보조금 지원금액 / 청주시 제공
2018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차종별 보조금 지원금액 / 청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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