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천 변호사(신한금융투자)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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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은 개별 창업자의 상황에 따라 창업자의 자기자금, 금융기관 대출, 엔젤투자자 유치 등을 통해 마련한다. 하지만 창업 초기에는 담보할 만한 자산이 많지 않아 금융기관 대출이 어렵고, 사업의 장래성을 가늠할 수 없어 엔젤투자자를 유치하는 것도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창업자는 대부분 스스로 모은 자금으로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러한 자기자금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위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대표적인 사람이 부모다. 부모가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부모가 자녀의 사업에 일정 지분을 갖는 투자자로서 참여하는 방법이다. 자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창업할 수 있으나 부모는 자녀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 수익의 일정액을 출자자의 입장으로 배분받게 되며 그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두 번째는 부모가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대여해 주는 방법이다. 자녀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자녀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모는 금전 대여에 따른 이자소득이 발생하며, 이러한 이자소득은 비영업 대금의 이익으로 간주되어 최소 25% 이상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물론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실제 이자소득세를 내는 경우는 드물지만 법령의 규정과 해석은 그렇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모가 창업자금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증여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금액 공제제도를 통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창업자 입장에서는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이 억울할 수도 있다.

이렇게 부모가 창업자금을 자녀에게 지원하는 경우 모두 세금의 부담이 있지만 이는 창업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바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중소기업 창업 목적으로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비과세 혹은 저율로 과세한 후 증여한 부모가 사망했을 때 증여 당시의 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 상속세로 정산해 과세하는 제도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창업자금 지원에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이므로 신청 요건에 제한이 많다. 또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사후관리도 엄격하니 과세특례 신청 전 사전요건과 사후관리 요건까지 고려해 창업 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사전요건 + 사후요건)]

구분

과세특례(5억원 이하 면제, 30억원 이하 10%의 세율)

적용 요건

적용대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제외한 재산(즉 창업자금)이어야 함

사전 요건

업종

창업자금으로 제조업, 건설업 등을 영위하여야 함

규모

창업자금으로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이어야 함

증여시기

제한 없음

증여자

증여자는 60세 이상의 부모(부모 사망 시 조부모포함)이어야 함

수증자

수증자는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 거주자이어야 함

사후 요건

창업요건 창업자금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함

사용 요건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함

기타 창업자금
추징 요건

창업하지 아니한 다음의 경우

-창업자금으로 제조업, 건설업 등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창업 후 10년 이내에 수증자가 사망하거나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을 포함)한 경우

사후 요건 위반과
증여세 과세

상기 사후 요건을 위반하면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가산세) 추징

출처 : 기업금융나들목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종국적인 조치가 아니고 창업자금을 증여한 부모의 사망 시 상속세를 계산할 때 정산하여야 하는 임시적인 조치다.

일반적으로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가액은 상속 개시 시점에 다시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시킨다. 하지만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은 증여 받은 날부터 상속 개시일까지 기간에 관계없이 가산한다. 결국 증여 후 10년이 지나도 창업자금 과세특례가 적용된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로 정산한다는 것이다. 이때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상속세 산출 세액에서 기납부한 창업자금의 증여세액은 공제를 해주지만 공제 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 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않는다.

창업자금 과세특례의 장점은 자금 지원 시점에 자녀가 증여세에 대한 부담을 덜며 창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창업자금으로 5억원을 받은 자녀는 최소 7,2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나 과세특례를 받으면 증여세 부담 없이 창업할 수 있다. 또 자녀에게 부를 조기 이전하면 부모가 해당 금액을 운용해 수익이 발생할 경우 증가한 재산 가액만큼 미래에 발생할 상속세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창업자금 과세특례 사후관리 기간이 10년으로 장기간이며, 증여 후 10년이 지나도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된다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창업하는 사업의 지속성, 상속예상 개시 시점을 고려해 신청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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