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실시한 세종시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A씨의 선거사무원들에게 금전을 제공한 선거사무원 B씨와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후보자 A씨의 선거사무원 B씨 등은 선거운동기간 중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에 유류비 보전 명목으로 금전총 7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관련 규정에 따르면 선거사무관계자 등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의사표시‧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 접수 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있으며, 깨끗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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