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읍·면·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 신청 접수 -

세종특별자치시청 / 뉴스티앤티
세종특별자치시청 / 뉴스티앤티

세종특별자치시가 9월부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전 및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을 월 20만 원에서 월 25만 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연금 대상은 만18세 이상 1, 2급 또는 3급 중복 중증장애인이며, 수급 자격은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합산액)이 2018년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 121만 원, 부부가구 193.6만 원 이하인 경우이다.

장애인연금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본인 및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 홈페이지(Http://bokjiro.go.kr)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연금에 대한 신청이나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콜센터(☎ 1355)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및 시 노인장애인 담당부서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