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군작전 상 비행안전구역 규제 완화 필요 의견 표명
세종시, 주민숙원 해결 단초 마련…행정적 지원 계획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고충을 겪어 왔던 세종시 조치원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사진=세종시청 전경)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고충을 겪어 왔던 세종시 조치원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사진=세종시청 전경)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고충을 겪어 왔던 세종시 조치원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6일 군 작전상 비행안전구역 지정이 불필요한 경우 작전성 검토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방부에 전달했다.

이번 권익위의 의견 표명은 조치원비행장이 ‘헬기전용기지’가 아닌 ‘지원항공기지’로 지정된 탓에 50년 가까이 재산권 행사을 제한받아왔다는 비행장 인근 주민 1,771명의 고충민원에 따른 것이다.

제기된 민원을 검토한 권익위는 조치원비행장이 군부대가 헬기만 운용되고 있고 인근 부대에서도 수송기 이용실적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군 당국이 비행안전구역에 대한 작전성 검토를 재실시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특히 군이 비행장을 군용 헬기 위주로 운용하면서도 과도하게 넓은 지역까지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해 고도 제한을 한 경우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시도 이날 국민권익위의 의견표명에 대해 주민재산권 보호 등 주민숙원으로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며 동의의사를 밝혔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국민권익위 의견표명은 비행안전구역 조정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확보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지역주민들의 고충이 하루빨리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권익위 결정사항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사업이 2025년 말까지 완료되도록 노력하고 국방부 등 군 당국으로부터의 요청사항에 대해 행정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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