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하루 5시간 근무하고 8시간 급여 받아...시민 혈세 줄줄

대전 유성구청이 기간제 근로자 관리 감독을 허술히 하는 등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 ⓒ 뉴스티앤티
대전 유성구청이 기간제 근로자 관리 감독을 허술히 하는 등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 ⓒ 뉴스티앤티

대전 유성구청이 기간제 근로자 관리 감독을 허술히 하는 등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유성구 기간제 근로자들이 하루 5시간만 근무하지만, 담당 공무원이 이를 묵인하고 근무일지에 '8시간 근무'한 것으로 허위 기록해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는 것.

유성구청은 이러한 실태를 고발하는 투서와 민원을 받고 감사를 진행했으나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유성구는 관내 지방하천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40명을 선발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들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 원칙이나, 실제로는 평균 5시간의 근무만 이뤄졌다.

그러나 근무일지에는 관행적으로 8시간 근무로 허위 기록 및 보고됐다는 주장이다.

근로자들의 '근태'를 관리하는 공무원 또한 이를 확인하지 않고 서명해 상부에 보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유성구청 일부 기간제 공무원들이 하루 5시간 근무하고 멋대로 퇴근하는 등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제보자가 대전 유성구청으로 보낸 민원 일부 / 제보자 제공

제보자 A씨는 "한 두 명이 아니라 수십명이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일을 한 것처럼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며 “이렇게 새는 혈세가 연간 1억 원 이상이 넘어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의 부실 감독으로 인해 국민들의 혈세가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다”며 “당신들 돈 같으면 그렇게 쓰겠느냐”라고 비판했다.

본지 취재 결과 40명의 근로자를 관리하는 현장 공무원은 단 한 명으로 확인됐다.

출퇴근을 비롯한 대부분의 현장 확인은 근로자 중 대표로 선발한 ‘반장’과 근로자가 촬영한 현장 사진 등에 의존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성구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이 매일 현장을 확인하며 근무일지와 사진을 기록하고 있다"면서 “다만 6~70대 이상의 노령 인력이 많아 날씨와 기상에 따라 근로자 건강 등을 위해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부실 감독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유성구의 하천 정비 면적이 타 지역구에 비해 6배 이상 넓은데 관리 인력은 동일해 현장 관리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내부적으로 인력 충원을 지속해서 요청해왔으나 별도의 조치 사항은 없었다”고 답했다.

유성구 감사실은 최근 담당 부서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으나,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실 관계자는 “근로자 안전수칙 이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감사를 진행한 적 있으나, 근무일지 허위 보고 등에 대한 내용은 인지한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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