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소유주 절반 이상 매각 참여 안해
장철민, 소유주 매각 동의율만 확보되면 신속한 정비 추진

대전 동구 성남동에 위치한 현대그랜드오피스텔이 장기간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되며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가운데, 오피스텔 소유자들의 절반 이상이 매각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정비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사진=현대그랜드오피스텔 전경 / 뉴스티앤티)
대전 동구 성남동에 위치한 현대그랜드오피스텔이 장기간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되며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가운데, 오피스텔 소유자들의 절반 이상이 매각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정비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사진=현대그랜드오피스텔 전경 / 뉴스티앤티)

대전 동구 성남동에 위치한 현대그랜드오피스텔이 장기간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되며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가운데, 오피스텔 소유자들의 절반 이상이 매각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정비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장철민(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의원은 "현대그랜드오피스텔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서는 소유주들의 동의율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매각 동의율만 확보된다면 정비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대그랜드오피스텔은 지난 1992년 지하 4층·지상 18층, 연면적 2만 7029 m2 규모로 준공됐다. 그러나 지난 2009년 시행사가 파산한 후 전기와 수도가 차례로 끊기며 1층의 일부를 제외한 전 층이 사용되지 못하고 현재까지 방치된 상황이다.

지난해 4월 국토부의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에 현대그랜드오피스텔 지역 일대가 포함되며 활로를 찾는 듯 보였지만, 상가 소유자의 매각 동의율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추진에 발목이 잡혔다.

대전 동구청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기준 상가 소유자의 전체 매각 동의율은 43.8% 수준이다. 용도별로는 ▲ 상가(지하2~지상 4층) 44.9% ▲ 오피스텔(지상 5층~18층) 43.3%의 동의율을 보이고 있다.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빈집에 해당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의해 필요 시 수용 조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상가의 경우 빈집에 해당되지 않아 소유주 전원의 매각 동의가 이뤄져야만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현대오피스텔의 전체 소유주 308명, 이 가운데 상가 소유주는 98명이다. 그러나 오랜 기간 얽힌 이해 관계 등으로 사실상 상가 소유주 전원의 매각 동의는 불가능에 가까워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장철민 의원이 2일 성남동 현대그랜드오피스텔 1층에서  오피스텔 정비 방안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 뉴스티앤티
장철민 의원이 2일 성남동 현대그랜드오피스텔 1층에서  오피스텔 정비 방안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 뉴스티앤티

장철민 의원은 2일 현대그랜드오피스텔 1층에서 열린 간담회 자리에서 “소유주 동의율만 해결된다면 당장이라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오피스텔의 권리관계 정리, 사업성 확보, 용도 문제 해결은 어렵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가 소유주 100% 동의가 없어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법안 통과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법안 통과 이전에 소유자의 동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동의만 해주면 어떤 방식이 됐든 최대한 재산권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사업이 계속 지체된다면 안전 문제로 철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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