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선 세한대학교 특임부총장(전 경기지방경찰청장, 전 충남지방경찰청장)

정용선 세한대학교 특임부총장(전 경기지방경찰청장, 전 충남지방경찰청장) / 뉴스티앤티 DB

노무현 대통령 시절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전 대통령!

그는 자신의 저서 ‘운명’에서 공수처 신설을 하지 못한 것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 일을 아쉬운 일이라고 기록했다고 한다(직접 읽어보지 않아서 보도내용을 인용).

이후 2017년 대통령이 된 뒤 공수처를 신설하여 한을 풀었으나, 국민의 반대로 국가보안법 폐지에는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간첩을 비롯한 국가안보사범 수사를 전담하는 3대 기관(국정원, 기무사, 경찰청) 수장들을 줄줄이 구속한 데 이어 개혁을 명분으로 안보사범 수사기능을 무력화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을 유명무실화 하는 데 성공한다.

국정원은 국내보안정보 수집기능이 폐지되었고, 2024년 1월 1일이면 대공수사권까지 경찰로 완전 이관된다. 사실상 국정원이 간첩수사를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기무사에 대해서는 2017년 2월 작성된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이 단순 검토보고서였음을 알면서도 2018. 8월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출범한 합동수사단에서 내란 음모 프레임을 씌워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한 데 이어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대법원 무죄)까지 씌워 당시 이재수 사령관 등에 대한 사법처리를 시도하였고, 경험이 축적된 기무사 요원의 70%를 교체함으로써 기무사의 정보수집과 대공수사기능을 철저히 무력화 했다.

경찰에 대해서는 안보사범을 수사하는 보안국과 치안정보를 수집하는 정보국에서 정부정책(정부가 아님)을 옹호하도록 했다는 허위의 범죄사실을 억지로 만들어 경찰청장 등을 줄줄이 사법처리했다.

억지 누명을 쓰고 사법처리될 가능성을 우려한 보안경찰들은 보존년한이 지난 예민한 북한관련 모든 자료들을 파기했다. 보안경찰의 제2의 분서갱유 사건이라고 불린다(제1의 분서갱유 사건은 1987년 박종철 사건이라고 한다).

또한, 문재인 정권은 경찰법 등을 개정하여 정보경찰의 정보수집 범위를 종전 ‘치안정보’에서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로 활동범위를 대폭 제한함으로써 경찰청 정보국을 국내 유일한 ‘국내 일반정보 수집기관’에서 ‘코로나 정보수집 기관’으로 전락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간첩을 비롯한 안보사범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공조수사가 필수적임은 초등학생들도 아는 상식이다.

국정원과 같은 해외 정보망이나 수사 협조망, 첨단 대북감청장비가 부족한 경찰이 간첩수사를 전담할 경우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혹자는 2020년 충북 간첩단(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사건의 예를 들며 반박할지 모른다.

하지만, 대공수사를 해본 사람들은 충북사건의 간첩들은 유치원 수준의 초보적 간첩임을 잘 알고 있다.

수준 높은 핵심 간첩들을 색출하는 것이 국가 안보를 지키는 일이다.

이처럼 국가 안보가 심히 우려됨에도 정부와 여당이 손을 놓고 있는 듯해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국가안보를 걱정하며, 정의와 진실, 공정한 보도를 추구하는 기자 한 명이 사명감에서 이같은 사실을 끊임없이 추적 보도하고 있어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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