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석면 제거 위법행위 처분, 형식적....'하나마나'  
석면철거 사업자 제출 증빙서류만, 안전보건공단 평가도 동일

사진=아파트 건설 현장. 해당 사진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본 기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 뉴스티앤티
사진=아파트 건설 현장. 해당 사진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본 기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 뉴스티앤티

대전 중촌1구역 주택재건축조합이 발주한 아파트 철거공사 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 석면 해체공사에 대한 위법성 논란이 제기됐다. 
올 하반기 대전지역 원도심 중심으로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대거 진행될 예정이어서 이에 따른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보자 및 업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역에서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석면제거 위법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행정기관은 석면처리 위법행위에 대해 미온적인 처분에 그치고 있어 그 개선책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이처럼 대전지역 석면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석면 분진이 최대 4km까지도 날릴 수 있는 데도 불법성 철거작업이 성행하고 있다.

민간사업장의 경우 공공발주 사업장과 달리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석면철거 작업 전 필히 확인하고 갖추어야 할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서류가 해당기관에 제출됐다 뒤늦게 적발되기도 했다는 것.

더욱이 석면철거와 관련된 서류를 노동청이나 사업장 관할 자치단체에 사실과 다르게 제출해도 고발조처가 없으면 위법행위를 적발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는 사업자가 제출한 '선조치 후보고'식 서류 중심의 안전성 평가의 맹점이 한계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석면제거 안전성 평가도 서류중심으로 진행돼 석면철거 현장에 대한 평가가 사실상 불가능 탁상행정이라는 전언이다.

노동청과 안전보건공단과 석면 철거가 이뤄지는 사업장의 관할 자치단체가 제출 서류를 토대로 사업 현장에 대해 사전조사를 하지 않는 한 눈속임의 불법이 근절될 수 없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실제 주택 재건축 사업이 진행중인 대전 중구 중촌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에 석면(52 t) 해체공사 과정에서 벌어진 수 건의 불법행위가 감추어진 채 각 기관에 서류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중구 중촌동1구역 주택재건축조합은 서울 소재 A업체에 중촌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중 석면해체 공사를 발주했다. 이어 지난 1월 17일~3월 말까지 진행된 철거과정에서 각종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A업체는 기존 아파트의 실내 석면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석면 분진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공간과 시간당 환기량 및 필요 배기량을 환산한 값에 맞는 수량의 음압기를 설치해야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이 공사현장에 연접한 주변 주택가와 학교, 어린이집 등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그대로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석면해체 공사 과정에서 석면분진의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해 벽과 바닥에 보양해야 하지만 규정에 맞지 않게 했고 환기구 밀봉도 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진행해 외부로 석면분진이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석면철거 공사 감리업체는 석면해체 농도측정과 비산측정 부실 및 허위조작 묵인, 작업일수 단축, 작업자 개인 보호장구 미착용, 베란다 벽 미보양, 바닥보양 등을 지적하지 않은 채 관할구청에 감리일지를 제출했다.

대전 소재 석면 사전조사와 비산농도를 측정한 업체 또한 석면농도 측정 위치 허위표기와 보양면적 미표시, 석면농도 포집기 사진 허위조작, 석면농도 측정자 복장 위반 등을 기록하지 않고 해당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이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중구청과 대전고용노동청은 사실관계 조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석면철거 현장의 위법성에 대한 고발이 접수된 상태로 곧 사건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이라면서 "현장은 이미 철거된 상태로 서류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한계도 있어 최종 결론은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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