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천 변호사(신한금융투자) / 뉴스티앤티
구재천 변호사(신한금융투자) / 뉴스티앤티

크라우드펀딩은 군중을 의미하는 크라우드(Crowd)와 자금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을 조합한 용어로 창업자, 신생기업을 비롯한 자금수요자가 온라인상에서 자금모집 중개업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크라우드펀딩은 보상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순수 기부의 목적으로 지원하는 “기부형”, 금전 보상 이외의 형태로 일부 보상을 받는 “후원형”, 원금과 확정이자를 받는 “대출형” 및 자금의 수요처인 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에 투자하는 “증권형(투자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크라우드펀딩의 분류]

방식

내용

목적

사례(업체)

후원형

주로 예술(공연, 음악, 영화), 복지 분야 후원

비금전적 보상

공연 지원

기부형

보상을 전제로 하지 않는 단순 기부

무상 지원

캠페인 지원

대출형

(P2P 대출)

비대면 대출

이자 수취

렌딩클럽,

루프펀딩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지분증권, 채무증권, 투자계약증권 취득

평가 차익

와디즈,

오픈트레이드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1월 자본시장법에 크라우드펀딩이 제도화된 이후 증권형 크라우드펀딩만을 “크라우드펀딩”으로 표현하고, 2015년 도입이후 비중이 높아져가는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을 “P2P 대출”로 표현한다. 여기에서도 크라우드펀딩을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한정하여 크라우드펀딩의 주요 내용, 크라우드펀딩의 성과, 크라우드펀딩을 중개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지원프로그램 등을 살펴본다.

크라우드펀딩이 제도화 되었다고 하여 모든 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크라우드펀딩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자금조달 제도에 대한 특례를 인정한 것으로 이러한 특례규정 인정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다음 기업은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할 수 없다.

이용 제한 기업 : 주권상장법인과 다음 업종을 영위하는 주권비상장법인

금융 및 보험업(핀테크 제외)

② 부동산업

무도 유흥주점업 및 기타 주점

운영업

⑤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크라우드펀딩은 기본적으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자금을 모집하는 형태이므로 자본시장법상 공모에해당하여원칙적으로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제출 등의 공모규제가 적용되어야 하나 크라우드펀딩에 대해서는 자금조달의 편의를 위해 예외적으로 공모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크라우드펀딩으로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은 1기업당 1년간 7억원 이하이며, 투자자의 투자한도는 투자자의 전문성, 위험감수능력 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차등화 하였다.

구 분

동일기업()

총 투자한도()

일반투자자

500만원

1,000만원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사업근로소득 1억원 초과

금융자격증 보유 근무경력자

최근 2년간 5회 이상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여 누적 투자금액이 15백만원이상인 자

1,000만원

2,000만원

전문투자자

제한 없음

크라우드펀딩은 투자자의 청약금액이 기업이 설정한 모집예정금액의 8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증권발행을 허용한다. 모집예정금액의 80% 미만으로 청약이 이루어지면 투자자들이 해당 기업의 사업전망이나 경영진을 신뢰하지 못 한다는 신호일 뿐만 아니라 당초 계획한 사업의 수행도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또한 크라우드펀딩에서는 후속 투자자나 소수주주 보호를 위해 크라우드펀딩 투자자, 법인, 대주주의 증권 매각을 제한한다. 먼저 투자자는 크라우드펀딩으로 증권을 취득한 후 지체 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증권을 예탁하거나 보호예수 하여야 하며, 예탁일 또는 보호예수일부터 6개월간 매도가 금지된다. 이는 후속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크라우드펀딩 증권의 투자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한 발행기업, 대주주, 전문투자자 등에게는 예탁일 또는 보호예수일부터 6개월 이내라도 매도가 가능하며,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스타트업 전용 거래 플랫폼(KSM, http://ksm.krx.co.kr/main/contents)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증권취득 후 즉시 매도 가능하다.

한편, 발행 기업이나 대주주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자를 유인한 후 보유물량을 매도할 경우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은 크라우드펀딩증권 발행 기업과 그 대주주에게 증권 발행 후 1년 동안 보유한 “지분”의 매도를 금지한다.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시행된 2016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2만7천명의 투자자가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여, 309개 기업이 534억원을 조달하였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려는 기업과 투자자를 중개하는 매개체가 필요한데 이를 자본시장법에서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라고 한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해 소액증권의 모집 및 사모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금융위 등록만으로 영위가 가능하며, 등록에 필요한 최소 자본금도 5억원으로 진입규제의 수준이 낮다.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2018년 3월까지 전업 8개사, 겸업 6개사로 총 14개사가 등록∙운영 중에 있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는 아니지만 투자자의 재산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금융투자업자와 유사한 행위 제한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대상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증권의 발행 또는 그 청약을 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금지

② 투자자의 재산을 보관, 예탁받는 것이 금지되므로 청약증거금은 은행, 증권금융 등의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

③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신용 또는 투자 여부에 대한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문이나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경영에 관한 자문 금지

④ 투자자가 청약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증권의 매도 제한, 증권의 발행조건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재무상태가 기재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는지의 여부를 투자자의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그 청약의 의사표시 수령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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