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대상 총 500기 보급... 기기당 최대 50만 원

대전시청 /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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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생활거점의 충전시설 기반 구축을 위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기차 콘센트형 충전기 설치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콘센트형 충전기는 통신장비와 계량기를 내장하고 있어 전기콘센트를 활용해 전기차를 충전하는 자에게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충전시설이다. 별도의 설치공간 없이 기둥 등에 쉽게 설치할 수 있는 충전기이다.

급·완속기 충전시설 대비 설치비용이 저렴하고, 최대 출력 3kW 용량으로 10시간 충전 시 150km 이상 주행이 가능해 도시민 이용에 적합한 충전기다.

시는 총 2억 5000만 원을 투입해 콘센트형 충전기 총 500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거주지 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가능 물량은 주차면수의 최대 2%로 제한되며,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공동주택은 ‘전기사업법제7조의2’에 따른 전기사업자 중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로 등록된 설치업체를 자율적으로 선정해 충전기를 설치한 후 대전시에 보조금을 청구하면 총 사업비의 90%를 지원받게 된다. 기기당 최대 50만 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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