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세종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후보자 A씨 등 3인 검찰 고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 당선이 무효된다면 재선거 해야 하는 사태“
학원비 지원 공약에 대해 예산 확보 방안 밝히고 실천 의지 약속

최태호 세종시교육감 후보 / 뉴스티앤티 DB
최태호 세종시교육감 후보 / 뉴스티앤티 DB

최태호 세종시교육감 후보가 27일 국민의 알권리와 올바른 투표권 행사 그리고 혹시라도 있을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세종시선관위와 세종시 언론에게 검찰에 고발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자를 공개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세종시선관위는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선에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후보자 A씨 등 3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태호 후보는 “선관위는 국회·정부·법원·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합의제헌법기관으로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를 갖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러한 선관위에서 철저한 조사를 마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는 것은 이미 범죄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태호 후보는 “지난해 최교진 후보는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에게 결혼 축의금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의 조사를 받고 검찰에 고발되었으며, 이는 당시 언론을 통해 범죄혐의가 소상하게 보도되었다”며 “당시 언론의 보도로 세종 시민들은 이번 세종시교육감 선거에서 정확한 정보를 통한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할 있는 계기가 된 것이며, 이는 시민의 알권리를 존중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최태호 후보는 또 “그러나 지난 26일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후보자 A씨는 현재까지도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아 유권자들이 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인지 알지 못한 체 깜깜이 투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설혹 A후보가 당선되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 당선이 무효된다면 세종시는 또다시 시민의 혈세를 들여 재선거를 해야 하는 사태를 초래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그 ▲ 당선을 무효로 하고, 같은 법 제265조2의에 따라 반환‧보전된 ▲ 선거비용을 환수하며, 같은 법 제18조에 의해 ▲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최태호 세종시교육감 후보가 지난 26일 ‘최태호 대세론’ 알리기에 막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최태호 후보 제공
최태호 세종시교육감 후보가 지난 26일 ‘최태호 대세론’ 알리기에 막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최태호 후보 제공

한편, 최태호 후보는 지난 26일 ‘최태호 대세론’ 알리기에 막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최태호 후보는 “교육감 후보가 난립한 지금 상황에서 시민들이 단결하지 않으면 또 다시 최교진 후보에게 세종 교육을 맡겨야 한다”며 “분명한 것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최태호가 바꿀 수 있으니 시민 여러분께서 조금만 더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최태호 후보는 “27일과 28일 실시되는 사전 투표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제는 시민의 투표로 후보를 단일화 시켜야 하는 시점이다”며 “세종교육 정상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인만큼 하나 된 시민의 힘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태호 후보는 또 학원비 지원 공약과 관련하여 “교육감 재량사업비, 혁신학교 관련 예산, 정신회복프로그램 치유 예산,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예산 절감을 통해 반드시 예산을 확보하고 학원비 지원을 반드시 해낼 것이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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