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전체 경로당 538개소, 배상책임보험 가입 완료

충주시는 관내 경로당 전체가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경로당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노인복지시설로 보험가입 의무가 있으나, 그동안 비용부담과 가입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보험가입을 기피해 온 실정이다.

이번에 시는 전체 경로당 538개소 중 책임보험을 미 가입한 526개소를 대상으로 보험료 지원과 함께 배상책임보험을 일괄 가입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경로당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책임보험료 지원에 나섰다"며 "보험가입으로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더욱 편하게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경로당은 내년 6월 13일까지 경로당 안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 상해와 재물 손해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장금액은 대인은 1인당 최대 5000만 원으로 사고당 1억원까지, 대물은 사고당 5000만 원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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