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임시회 개최...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 보궐선거 실시
양기림 의장 “아름다운 마무리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알기에 제3대 당진시의회가 뒷모습까지 아름다운 의회로 기록될 수 있도록 할 것“

당진시의회는 10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93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제3대 후반기 의장의 궐위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국민의힘 양기림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 당진시의회 제공
당진시의회는 10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93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제3대 후반기 의장의 궐위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국민의힘 양기림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 당진시의회 제공

당진시의회는 10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93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제3대 후반기 의장의 궐위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국민의힘 양기림 (재선, 라선거구)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양기림 신임 의장은 취임 인사에서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것은 제3대 당진시의회가 끝나는 그날까지 책임과 사명을 다하라는 시민들의 뜻으로 생각한다”며 “아름다운 마무리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알기에 제3대 당진시의회가 뒷모습까지 아름다운 의회로 기록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의회의 또 다른 시작을 위하여 최선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제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제3대 후반기 의장의 궐위에 따라 제93회 임시회에서 신임 의장으로 선출된 양기림 의장 / 당진시의회 제공
제3대 후반기 의장의 궐위에 따라 제93회 임시회에서 신임 의장으로 선출된 양기림 의장 / 당진시의회 제공

한편, 신임 양기림 의장은 제3대 당진시의회 후반기 의장 임기 만료일까지 의장의 임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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