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천 변호사(신한금융투자)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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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회적 기업은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기업이나 조직을 의미한다.

사회적 기업은 1970년대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의 민간에서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요쿠르트 제조 판매 회사인 ‘그라민-다농 컴퍼니’, 잡지출판 및 판매를 통해 노숙자의 재활을 지원하는 ‘빅이슈’, 가전제품을 재활용하는 ‘앙비’, 저개발국 치료제를 개발, 판매하는 ‘원월드헬쓰’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회적 기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된 2007년 이후 사회적 기업이 본격적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은 사회적 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받은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사회적 기업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요구하는 이유는 사회적기업이라는 명칭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데서 오는 혼란을 방지하고, 적정한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7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 조직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 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합자조합,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협동조합기본법 등 특별법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조직형태를 갖출 것

② 유급근로자 고용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③ 사회적 목적의 실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의 사회적 목적 실현이 조직의 주된 목적일 것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⑥ 법정 필수 사항이 기재된 정관이나 규약
『사회적기업육성법』 제 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구비할 것

⑦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근로조건 개선, 지역사회 기부, 고용확대를 위한 시설투자 등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

 

사회적 기업 인증 요건 중 세 번째 “사회적 목적의 실현”과 관련하여 사회적기업의 유형은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 공헌형, 기타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자리 제공형은 취약계층(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장기실업자, 탈북주민, 한부모자녀, 결혼이민자, 범죄구조 피해자 등)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동시장에 통합시키는 유형이다.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이 50%(2018. 12. 31.까지는 30%) 이상 되어야 인증 받을 수 있다.

사회서비스 제공형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이다.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50%(2018. 12. 31.까지는 30%) 이상 되어야 인증 받을 수 있다.

혼합형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유형이다. 전체 근로자와 전체 사회서비스 중 취약계약 비율이 각 30%(2018. 12. 31.까지는 20%) 이상 되어야 인증 받을 수 있다.

지역사회 공헌형은 ①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하거나(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②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③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기타형은 단순히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을 정량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업모델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폭넓게 사회적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 인정하는 유형이다.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절차와 주관기관은 다음과 같다.

 

인증절차

주관기관

1

인증계획 공고

고용노동부

2

상담 및 컨설팅 권역별 지원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3

인증 신청 및 접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4

신청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계획 수립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5

현장실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

6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추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중앙부처, 광역지방자치단체

7

검토보고자료 제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고용노동부

8

인증심사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인증심사소위원회 및 육성전문위원회

9

인증결과 안내 및 인증서 교부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의 수는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된 2007년 50개에서 2018년 4월 1900여 개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부터 2016년까지 고 활동중인 사회적기업의 추이는 다음과 같다.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강화와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는 사회적기업에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한다.

① 경영지원 :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勞務)·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② 교육훈련 지원 :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

③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의 지원 :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대여

④ 공공기관 우선구매 :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

⑤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 국세, 지방세 감면 및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⑥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 비용 등의 재정지원

[참고 : 예비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 전 단계로써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며 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사회적 기업 인증 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지 못한 기업을 육성·지원하는 제도다.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장, 정부 부처의 장이 지방자치단체 조례, 부처별 운영지침에 따라 시행하는데,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 중 공공기관 우선구매,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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