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천 변호사(신한금융투자)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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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과정에서는 업종이나 사업의 운영방식에 따라 공장을 설립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공장의 의미에 대해서는 건축법, 지방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다양한 법령에서 조금씩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공장 설립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장을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 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일정한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이라고 정의한다.

공장 설립은 공장의 신설, 증설, 이전과 업종변경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공장설립은 공장입지에 따라 크게 개별입지(산업단지 외)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와 계획입지(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개별입지에서의 공장설립은 일반적인 승인절차에 의한 공장설립과 창업사업계획 승인에 의한 공장설립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창업사업계획 승인에 의한 공장설립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 창업자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인 승인절차에 의한 공장설립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는데 중소기업 창업 이외에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 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방법이다. 공장설립 승인을 받지 않고 공장을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승인절차 없이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나, 허가·신고·면허·승인·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계획입지(산업단지 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공장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입주하는 경우, 관리기관과 임대차계약에 따라 입주하는 경우 등은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밖에 공장의 특수한 형태로 지식산업센터(옛 명칭 : 아파트형 공장)와 도시형공장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공장부지 감소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공장 총량규제 등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로 발생하는 수도권 내 공장입지 확보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지식산업센터와 도시형공장 제도를 도입하였고 여기에 자금 지원,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는 동일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ⅰ)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일 것, ⅱ)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을 것, ⅲ) 원칙적으로 바닥면적(지상층만 해당)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일 것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지식산업센터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다.

도시형공장”은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 발생 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공장을 말한다. 도시형 공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장 이외의 공장을 말한다. 도시형공장에 대해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 규율한다.

위에서 설명한 공장설립의 절차를 도식으로 간단히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창업절차 매뉴얼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절차 매뉴얼 / 중소벤처기업부

공장을 설립하려는 입지의 토지이용계획, 행위제한내용, 규제안내서, 고시도면의 내용은 국토해양부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공장을 설립하려는 부지에 대해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는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이용하면, 개별입지에서 공장 신설, 창업 등 20개의 민원사무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계획입지에 공장을 설립할 때는 산업단지 입주계약 등 12개 민원사무를 온라인상에서 쉽게 처리할 수 있다.

 

공장설립 승인을 받았으면 그 다음 단계로 공장을 건축해야 한다. 공장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공장,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등은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창업자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공장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공장을 사용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도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2년 이내의 기간 동안(기간 연장 가능) 공장을 사용할 수 있다.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얻은 후에 공장건설을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산업단지 내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는 관리기관에 각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완료신고를 받은 때에는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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