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접대 관련 취재과정, 중앙지에 1천만원 배너광고 집행

충남대학교 /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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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가 기사무마를 대가로 특정 중앙지에 거액의 광고비를 집행했다는 의혹이 뒤늦게 불거져 파란이 예상된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대전지역 중앙 일간지 기자 B씨는 지난해 5월 충남대 직원들이 대학 금고은행 재선정을 앞두고 당시 금고였던 시중은행 전현직 지점장들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사실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충남대로부터 1천만 원의 광고를 수주했다는 것.

제보자 A씨는 "실제 B기자는 당시 골프접대와 관련된 내용을 취재하고도 이를 기사화하지 않았고, 충남대는 해당 언론사에 인터넷 배너 광고비로 지난해 8월 13일부터 이틀간 무려 1천만 원을 집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언론매체에 대한 광고주의 통상적인 광고 의뢰는 담당 부서 직원이 해당 매체에 연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충남대처럼 당시 고위직이던 기획처장이 직접 나서 언론매체에 연락해 광고를 의뢰한다는 것은 보기 드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당시 충남대 기획처장이던 C 교수는 "분명한 것은 대외협력 업무까지 맡고 있던 기획처장으로서 기사 무마를 위한 대가성 광고가 아니었다는 점"이라면서 "통상적인 대학홍보를 위해 정당하게 집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충남대가 통상적인 광고단가를 뛰어넘는 광고비를 집행하게 된 배경에는 직원들이 골프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무마하기 위한 대가성 명목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를 두고 지역 언론계 일각에선 "아무리 중앙지라고는 하지만 배너광고를 단 이틀간 올리는 조건으로 1천만 원의 광고비를 집행하는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안"이라며 "누가 봐도 대가성 광고라는 의혹이 짙은 만큼 수사기관의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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