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 계룡점 예상 조감도 / 뉴스티앤티 DB
이케아 계룡점 예상 조감도 / 뉴스티앤티 DB

이케아코리아가 지난해 9월 허가받은 ‘이케아 계룡점’의 건축허가를 취소 신청했다.

충남 계룡시는 이케아코리아는 지난 28일 오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토지매매 리턴권을 행사하고 계룡시에 '이케아 계룡점 건축허가 취소'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케아코리아측은 이케아코리아와 동반업체간 체결한 공동개발합의서 해지와 2년간 지속된 코로나19 상황으로 전세계 매장 환경이 변화된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케아 계룡점의 건축허가 취소를 결정했다고 사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홍묵 계룡시장은 "이케아코리아의 일방적인 건축허가 취소 결정은 이케아 계룡점 개장을 학수고대하던 계룡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동"이라며 "세계적인 가구기업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건축허가가 완료된 상태에서 일방적 건축허가 취소 신청은 대기업의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계룡시 관계자는 "이케아 계룡점 건축허가 취소에 대해 적극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면서 "28일자로 접수된 이케아 계룡점 건축허가 취소신청에 대해 즉시 보완할 것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계룡시는 LH 및 동반업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케아 계룡점은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1017번지(대실지구내 유통시설용지)에 대지면적 4만7천여㎡, 연면적 5만6천여㎡,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될 예정으로, 중부권 최대 쇼핑몰로 기대감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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