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3 총선 당시 진행된 선상투표 장면 /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대 대통령선거에 거소·선상투표로 참여하려면 오는 11일부터 15일 사이에 신고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선거인은 거소투표를 신고하면 선관위가 발송한 거소투표용지를 이용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거소투표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한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 등이다.

거소투표 신고는 가까운 구·시·군청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상의 구·시·군의 장에게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되고, 우편요금은 무료이다. 신고서는 중앙선관위와 구·시·군청의 홈페이지에서도 찾을 수 있다.

또한 사전투표일·투표일에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선원은 선상투표신고 후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투표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인 ▲대한민국 국적의 원양어업 및 외항 여객·화물운송사업 선박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 등이 대상이다. 승선 중인 선원은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를 이용하고, 승선 예정인 선원은 우편 발송 또는 직접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했음에도 선상투표가 시작되는 5월 1일 전에 국내에 도착해 선상투표를 못 하게 될 경우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그 사실을 신고하면 선거일에 주소를 관할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아울러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해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s://apply.nec.go.kr)를 이용하거나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서면으로 선거공보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거소투표의 허위·대리 신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9천987개소의 기관·시설에 포스터 및 리플릿 13만여부를 배부하는 등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동시에 접수된 거소 투표신고서는 전수 조사해 다수의 동일필적 등 위반혐의 발견 시 현장 확인·조사를 하기로 했다.

특히 기관·시설에 기표소를 설치해 투표하는 경우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거소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하거나 투표에 간섭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후보자가 추천하는 참관인 외에 시민단체·장애인단체가 추천하는 참관인도 참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표소의 설치·운영에 대한 매뉴얼 1만4천여부와 교육 동영상 2천200여부도 배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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