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0일까지

서산시청 / 뉴스티앤티 DB
서산시청 / 뉴스티앤티 DB

충남 서산동부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액에 따라 최소 5천 원에서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는다.

26일 서산시에 따르면 1월 30일까지 당일 참여점포 60개소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고 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제시하면, 구매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단, 1인당 환급 한도는 최대 2만 원이며 환급 대상은 국내산 수산물로 한정한다.

젓갈류 포함 가공식품 및 일반음식점 영수증, 제로페이 할인품목, 정부비축품목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액은 ▲1만7000천원 이상 3만4000원 미만 5000원 ▲3만4000원 이상 5만1000원 미만 1만원 ▲5만1000원 이상 6만8000원 미만 1만5000원 ▲6만8000천원 이상 2만원이다.

영수증 상 명기된 국내산 수산물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환급되며, 합산된 경우 해당 점포에서 국내산 판매금액을 별도 기재 요청 후 서명 또는 도장을 받으면 된다.

환급장소는 시장 내 야채동 상인복지센터며, 온누리상품권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설 명절을 맞아 서산의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환급 행사를 통해 더 풍성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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