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홀점검 용역·저압접속함 공사' 입찰규정 돌연 변경...경쟁사 배제 

최근 한국전력 천안지사가 '맨홀점검 용역, 저압접속함 공사'를 발주하면서 특정업체를 위해 규정을 변경하는 등 부당입찰을 조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한전 천안지사는 '맨홀점검용역·저압접속함공사'를 발주했다는 것.

한전 천안지사는 이 공사 시방서를 통해 관련 업체 입찰을 받으면서 시방서에 부적절한 규정을 추가해 업체들에게 사전고지 없이 통보했다.

그러나 A사에게는 사전에 시방서 변경 정보를 제공해 타업체들의 응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는 게 탈락업체의 주장이다.

이에 탈락 업체들은 한전 본사도 모르는 '21 한전 천안지사 맨홀 용역의 환경관리기준'의 추가내용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탈락 업체에 따르면 지난 8월 4일, 한전 천안지사에서 맨홀점검 입찰공고를 낸 뒤 돌연 입찰취소를 결정했다. 수일 뒤 같은 달 9일 시방서 내용에서 한국전력 본사 지침하고 무관한 내용을 추가한 뒤 재공고를 올렸다. 추가한 내용은 '하수처리 방류수 처리기준'이었고 입찰 참여업체는 수질검사 성적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2020년 천안지사 맨홀청소 용역의 환경관리기준 / 제보자 제공
2020년 천안지사 맨홀청소 용역의 환경관리기준 / 제보자 제공
2021년 천안지사 맨홀점검(원스탑) 점검용역의 환경관리기준 / 제보자 제공
2021년 천안지사 맨홀점검(원스탑) 점검용역의 환경관리기준 / 제보자 제공

탈락업체 B씨는 "지금까지 입찰에 참여하며 듣도보도 못한 내용이었다"며 "별안간 정확한 시험규격 명칭 없이 전기맨홀과는 관련 없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기준'을 언급하며 입찰참여 기준의 성적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당황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질검사 관련 내용은 한전 본사에서 작성한 맨홀장비 구매규격에 나와 있어 당사도 그 기준에 맞게 시험 성적서를 보유하며 정상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있었다"며 "본사와는 다른 지사들만의 시방서 '통보'로 관련업체들이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때문에 저희 회사도 한전 천안지사 요청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의뢰를 국가공인 연구기관에 요청했다"며 "연구기관에서는 '이런 검사가 새로운 시험이라면서 조건에 맞는 시험을 찾아봐야 한다"면서 "일정 잡는데만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처럼 갑자기 바뀐 내용에 대해 한전 천안지사 담당자에게 문의했으나 '자신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변경했다'는 답변 뿐이었다고 밝혔다. 

B씨는 또 "이는 8월 4일~9일까지 공고가 변경되는 동안 도저히 준비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가 아님에도 타업체인 A업체는 사전에 변경될 것을 대비해 준비한 성적서를 가지고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후 다른 한전 지사들에서 지난 8월 9일~9월 15일 간 9억 원에 가까운 긴급 입찰공고가 나갔고 모든 지사의 시방서가 본사 지침을 무시한 변경된 조건(최초 발주 천안지사 동일내용)으로 문구하나 다르지 않게 제공됐다는 것.

그는 "자신이 연락을 취했을 때 지사의 거의 모든 담당자들은 자신만의 생각으로 필요에 의해 시방서를 바꿨다"고 일관했고 "천안 지사와 문구하나 안 틀리고 시방서가 제공될 수 있냐고 되묻자, 그 당시 답변을 회피했다"고 말했다. 

B씨는 한전 본사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본사에서는 '수질기준 변경이라는 시방서를 제안을 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수질검사 성적서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9월 중 수질검사 성적서 관련 내용을 삭제할 거라는 답변을 했다"고 환기했다. 

그는 "한전 본사는 없애겠다고까지 말하는 성적서를 일부 한전 지사에서 사전고지 없이 입찰조건으로 추가, 특정업체 제품으로만 참여하게 만들어 버렸다"며 반발했다. 

이어 "이는 분명 한전에서 내부정보를 A업체에 전달해주었거나 반대로 A업체 개입으로 입찰기준이 변경되거나 추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여러 업체에 장비 임대 계약서와 이미 조건에 맞는 성적서를 제공한 A업체는 자사 장비를 임대한 업체들만 입찰을 참여토록 했다는 의혹이다.  

B씨는 또 A업체 장비를 임대해 입찰에 참여한 타업체 대표들과 통화한 결과 이런 사실을 알게됐다고 주장했다. 

또 A업체의 장비 임대계약을 하려면 장비 전체가 아닌 수질관련 성적서 부분에 대하여 '보안각서'라는 것에 서명을 해야했다고 지적했다. A업체는 입찰의 핵심인 수질검사 성적서를 보안서약서까지 받아가며 관리를 하고 있음은 그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B씨는 "문제의 A업체 C대표는 전직 한국전력 직원이었다"며 "한전에서 퇴직한 전 동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꾸민 일"이라고 말했다.

한전 천안지사 관계자는 "입찰 특혜라는 주장은 자격이 없는 업체의 주장이고 사실관계와 다르다'며 "이런 사실은 지난 8일 감사원에도 제보가 됐다. 현재 해명자료를 준비중에 있다. 내주 쯤 감사원에 제출해 사실이 아님을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