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주의동물’ 지정 및 안전한 사육, 관리에 대한 교육 근거 마련
어기구 의원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잘 이뤄지길 기대”

어기구 의원 / 뉴스티앤티 DB
어기구 의원 / 뉴스티앤티 DB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충남 당진시)은 18일 ‘반려주의동물’의 지정과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 물림 사고 환자 이송 건수는 약 1만 1,000여 건으로,  하루 평균 약 6건의 크고 작은 개 물림 사고 환자가 발생했다.

최근 반려동물에 의한 빈번한 인명피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또한 뱀, 전갈, 야생포유류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동물에 대하여는 소유자의 관리에 대한 규정이 없이 포획이나 수입 등에 관하여만 규율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동물을 ‘반려주의동물’로 지정하고 ▲ ‘반려주의동물’의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어기구 의원은 “반려주의동물에 대한 근거 마련과 교육 시행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가 더 잘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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