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와 또 한 차례 기싸움 예상

안희정 충남지사는 26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지난 2일 충남도의회에서 통과된 인권조례안 폐지안에 대한 재의 입장을 밝혔다. / 충남도 제공

안희정 충남지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일 충남도의회에서 통과된 인권조례안 폐지안에 대한 재의 입장을 밝혔다.

안 지사는 "저는 오늘 엄중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월 2일 충청남도의회는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한 폐지조례안을 통과시켰다"면서 "인권은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을 수 없고, 인권은 양도할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인류의 숭고한 가치이고, 또한 인권은 정쟁이나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며 "저와 충청남도는 인류의 가장 소중한 인권의 가치를 담은 충남 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 의회에 재의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의를 요구하는 구체적 이유로 "첫째 인권수호는 지방정부가 포기할 수 없는 의무이고, 둘째 지방정부의 인권 책무를 부정하는 폐지조례안은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있으며, 셋째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도 헌법으로 보호받고 있고, 넷째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직 편성권을 침해하며, 끝으로 충남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도민들의 이익과 권리를 광범위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충남인권조례의 폐지는 수많은 인권 약자의 피해로 이어지게 되고, 충청남도의 인권 과제는 아직도 산적해 있으며, 인권 약자의 비율은 어느 지역보다 높아 자살률은 10만 명 당 35.1명으로 전국 평균 26.5명에 비해 월등히 높고, 외국인 주민 비율은 4.5%로 전국 평균 3.4%를 상회하며 노인 절대빈곤율은 37%가 해당한다"며 "충남인권조례 폐지는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제도적 기반을 없애버리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안 지사는 이어 "충청남도의회에서 충청남도로 이송된 '충남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헌법과 법률, 국제인권법에 따라 보장되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의해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부정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인권을 존중, 보호, 실현해야 할 지방정부의 책무도 함께 부정하고 있다"며 "또한 폐지조례안으로 인해 행정기구인 인권센터 등의 설치근거가 없어지는 것은 단체장의 조직편성권을 침해하는 법령 위반 사안이고, 특히 폐지조례안으로 인해 충청남도의 수많은 인권약자들이 직접적 피해를 입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충남도의회의 월권을 겨냥했다.

충남도 제공

안 지사는 끝으로 "인권조례라는 중대한 문제는 일부의 주장과 압박이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공익의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충청남도는 지방자치법 제 26조 및 제 107조에 따라 '충청남도 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의회에 엄숙히 요구한다"고 밝혀 충남도의회와의 또 한 차례 기싸움이 예상됐다.

더불어민주당 충남지사 경선에 뛰어든 박수현 전 의원은 안 지사의  '충청남도 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재의 기자회견이 있은 후 환영 논평을 발표하고 안 지사의 행보에 힘을 실었다.

한편, 충남도 인권위원회(위원장 우주형)는 27일 오후 2시 적십자사 충남지사 1층 대강당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우주형 충남도 인권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박병섭 상지대학교 법학부 교수와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혜영 천안여성의전화 대표가 발제자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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