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3일만에 14만명 넘어서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20개월된 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계부 양모씨(29)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국민청원이 개시된 지 3일만인 2일 오전 청원동의 14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와 함께 양씨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앞선 지난 6월 15일, 숨진 20개월여아의 계부 양씨는 대전 대덕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20개월 된 의붓딸을 이불 4장으로 뒤집어 씌운 뒤 한 시간 이상 폭행해 숨지게 한 후, 아이의 친모인 정씨(25)와 공모해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화장실에 방치하다 발각됐다.

양씨는 아이를 학대·살해하기 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또, 범행 뒤에는 아내와 아이의 행방을 묻는 장모에게 “성관계하고 싶다”는 취지의 패륜적인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숨진 아이의 친부라고 주장했지만, DNA 검사 결과 친부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볍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양씨와 사체은닉 등 혐의를 가지고 있는 친모 정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열린 첫 재판에서 양씨 등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건 전모가 알려지면서 계부 양씨에 대한 네티즌들의 분노가 줄을 잇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달 30일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하여 살해한 아동학대 살인자를 신상공개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시됐고, 3일만인 2일 낮 12시 기준 14만330명이 동의했다. 

국민청원은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각 부처 및 기관의 장, 대통령 수석·비서관, 보좌관 등)가 답을 하는 청와대 직접 소통 창구다.

20개월여아 폭행살인범 양씨에게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홍준표 의원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서 “이런 놈은 사형시켜야 되지 않습니까?”라며 “제가 대통령 되면 반드시 이런 놈은 사형 시킬 겁니다”라고 밝혀 온라인을 뜨겁게 하고 있다.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대전지법 정문에서 신상공개 청구를 요구하며 "살인성폭행범 양씨를 법정최고형으로 처벌해달라"고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단체는 재판부에 양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잇따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양씨에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강제추행), 그리고 사체은닉 혐의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4가지 혐의 중 가장 처벌이 무거운 것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이다. 아동학대살해죄는 올 초 국회를 통과한 소위 정인이법에 신설된 조항으로,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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