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9일부터 선착순 2300마리

대전시는 12일 대전시수의사회와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12일 대전시수의사회와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반려동물의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한다.

시는 12일 대전시수의사회와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무선식별장치를 반려동물의 체내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등록된 반려동물들을 혹시 잃어버리더라도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다.

사업 대상인 반려견은 훼손된 내장형 칩을 교체하거나 외장형 칩이나 인식표를 내장형 칩으로 교체하는 경우에 지원된다. 반려묘의 경우에는 신규 등록 시에만 해당된다.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은 약 4~5만 원 정도이나, 사업에 참여할 경우 반려동물 소유자는 1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시는 오는 19일부터 선착순으로 2300마리 등록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등록을 원하는 반려동물 소유자는 특별한 신청절차 없이 108개소의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된다.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은 각 구청 동물보호 부서에 문의하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반려동물 등록제에 따라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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