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 전일부터 거주기준 폐지

대전시청 /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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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수소차 보조금 신청 및 지원기준을 완화한다고 12일 밝혔다.

공고일 전일부터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어야 한다는 기준을 폐지하고, 만 18세 이상 시민 중에서 세대별로 1대만 구입이 가능하던 것을 개인당 1대로 완화했다.

올해 수소차 보급물량은 총 356대로, 보조금은 1대당 3250만 원(시비 1000만 원)이 지원된다.

시는 내년까지 총 10개소 수소충전소를 구축하여 수소차를 이용하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3개 수소충전소(학하, 중도, 신탄진) 외 올해 안으로 4개소(신대, 낭월, 자운대, 현충원 인근)를 구축하고 내년에 3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수소차 보조금은 현대자동차 각 영업점에서 수소차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판매자에게 일괄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수소차 구매자는 2년간 대전시에서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이전은 대전 시민에게만 할 수 있으며, 남은 의무운행기간 및 보조금 반환 의무 등은 매수자에게 승계된다.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을 폐차·말소하면 기간별로 산정해 보조금을 환수하고 있으니 2년 이내 이사계획이 있는 경우 신청에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기반산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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