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안호수공원 사업 변경협의 전 공사...'사전공사'

도안뉴스

지난 3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50%전격 인상한 가운데 최저금리 시대가 지났다는 혹평 속에서도 대전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차기 도안도안호수공원 3블록과 도안2-1 상대동 현대 아이파크 분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부는 대전시에 대전도안 갑천지구(이하 도안호수공원) 조성사업 토목공사 잠정 중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대전시와 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도안호수공원 조성사업에 시민단체는 최종 실시계획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토목공사 착공은 사전공사라는 주장을 폈다. 국토부는 이에 환경보전방안 협의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이 끝나지 않고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사전공사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다만, 전에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지역으로 변경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공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전시는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 환경부 보완 요구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보완 계획서’가 지난 9월 28일에 국토부에 제출됨에 따라 지속적인 협조 요청과 설득으로 실시계획 변경안 승인이 올 말 12월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와 환경보전방안 협의를 마치고 이달 12월에 실시계획 변경 및 용지공급 승인을 얻겠다는 복안이다.

한편, 유토개발에 따르면 도안2-1구역 상대동 아이파크는 관할 구청에서 대전시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한 상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내년 10월 추석 이후 분양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도안호수공원3블록 공공주택 분양에도 토목공사로 인한 한시적 중단되었으나 이번 유권해석으로 이달에 실시계획 변경 및 용지공급 승인을 얻게되면 내년 2월 중순 설 이후가 가장 유력한 분양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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