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에 통합 논의 요청, "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 개정 이루어져야" 주장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초선, 대전 유성갑)은 30일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우선채용에 있어 대전·세종·충남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는 방안을 시·도지사에게 제안했다고 밝혀 대전과 충남의 대학생들에게 공공기관 취업의 문호가 넓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있다.

조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이전지역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여 2022년까지 30% 기준 적용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만, 대전에는 이전공공기관이 전무하고 충남에는 2개 기관에 불과해 대전·충남 지역 학생들은 사실상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에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하면서 "대전에는 전문대를 포함해 15개 대학에 14만 5천여 명, 충남에는 전문대 포함 21개 대학에 20만 3천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지만 타 시·도의 학생들만큼 공공기관 취업 기회를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며 "세종의 경우 2개 대학과 1개의 전문대학이 있지만 이전공공기관은 19개에 달하므로 지역인재 우선채용 대상 지역을 대전·세종·충남으로 권역화해 보다 더 많은 학생들에게 도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이전공공기관의 이전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보면 전국 평균 13.3%에 불과하고 세종은 12.6%, 충남은 17.3%에 그쳤으며, 채용 대상 지역을 권역화 할 경우 공공기관 입장에서도 더 많은 우수 지역인재를 뽑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채용 목표도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대구·경북은 지난해 지역합의를 거쳐 채용 대상 지역을 권역화해 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된 사례가 있는 만큼 대전·세종·충남도 대승적 차원에서 통합 논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며 "이를 위해 이춘희 세종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에게 서한을 통해 3개 시·도가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줄 것을 요청드렸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이러한 시도와 협력이 앞으로 대전·세종·충남의 상생발전을 가속화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8일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13개 시·도의 109개 이전공공기관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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