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전광역시당 / ⓒ 뉴스티앤티
정의당 대전광역시당 / ⓒ 뉴스티앤티

정의당 대전시당은 5일 논평을 내고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근절 대책 없는 대전시"라며 비꼬았다.

앞서 이날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사단법인 직장갑질119와 함께 17개 광역자지단체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13개 광역시도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조치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8년 7월 문재인 정부가 '생활적폐인 갑질을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근절'하겠다는 목표로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 내놓았지만, 정부 발표 3년이 지난 현재, 가장 기본인 조례와 규칙(매뉴얼)을 모두 만든 곳은 17개 광역시도 중 서울시, 울산시, 경기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등 5곳에 불과했다.(조례 제정 9곳, 규칙·매뉴얼 제정 8곳)

특히 대전시, 세종시, 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 5곳은 관련조례도, 규칙도, 매뉴얼도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의당 대전시당은 "2018년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과 2019년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후 3년이 지나도록 대전시는 노동부 매뉴얼을 준용한다고만 밝혔을 뿐 자체 처리절차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괴롭힘 신고의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1년 4개월 동안 신고건수가 123건(전국)으로, 서울의 신고 건수가 59건인데 반해 대전은 단 1건"이라고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피해 구제조치의 존재여부와 근절대책이 신고 건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대전시는 ‘직장 내 괴롭힘 등 피해 신고 지원센터’ 설치 등 서둘러 자체계획을 마련하고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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