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에 따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허용석, 이하 충남선관위)는 내년 6.13 지방선거에서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충남선관위는 특정 후보자(정당)에 대해 투표하기 위해 실제로 당해 선거구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제1항을 설명하면서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오르게 한 자,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선상투표신고 또는 국외부재자신고를 하거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또는 변경등록신청을 한 자,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2017년 11월 23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2018년 5월 26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제157조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허위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충남선관위는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며 유권자들의 관계법 준수와 함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당부하고, 다시 한 번 공명선거 실천에 모두 동참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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