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 출처=SK(http://www.sk.co.kr), 대검찰청(www.spo.go.kr), 청와대(http://www.president.go.kr)

최태원 SK 회장 18일 오후 소환… 박 전 대통령 뇌물죄에 초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18일 오후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넉 달만에 검찰에 소환되는 최 회장을 통해 청와대와 SK 그룹 간 '부당 거래' 의혹을 집중 캐묻는다는 것이다.

검찰을 그러나 최 회장이 참고인 신분이나 피의자로 바뀔 수도 있음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SK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111억 원을 대가성 있는 뇌물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기 특수본은 지난해 말 수사에서 SK 등 대기업들이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이 공모해 강압적으로 출연금을 뜯어낸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강요 등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박영수 특검팀은 1기특수본과 달리 삼성그룹의 재단 출연금 204억 원을 삼성 경영권 승계의 보답 차원의 대가로 보고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 공여로 구속했다.

검찰이 특검의 시각을 받아들여 1차 수사 때와는 달리 상당히 적극적으로 뇌물죄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2015년 8월 최 회장의 광복절 특별사면과 이듬해 상반기의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선정 계획 수립 과정의 연관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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