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는 모습 / 천안시 체공

천안시는 20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자전거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발생에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천안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동부화재와 KB손해보험의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보험 가입대상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가입된다.

주요 보장내용은 ▲ 자전거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시 최고 1,000만원 ▲ 자전거 사고로 인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을 경우 20만원부터 최고 60만원까지 위로금(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 추가 지급)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해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사고당 최고 2,000만원, 변호사선임 비용 최고 200만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최고 3,000만원) 등이 보장된다.

단, 상법에 따라 15세 미만은 사망 보장에서 제외되고, 형법상 법적책임이 없는 14세 미만은 형사처분 관련 보장에서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는 보장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 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며 된다.

천안시민은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한 사고시 피보험자로서 위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날 오전 12시를 기준으로 보험 효력이 개시된다.

자전거 보험의 보장기간은 1년으로 매년 갱신될 예정이다.

이용길 건설도로과장은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이 늘수록 관련 사고도 증가하는 만큼 만약의 사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했으며, 이번 보험 가입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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