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477건 적발... 위반 2회 이상 38건

법에서 정한 ‘특별관리임산물’ 산양삼의 품질 표시 위반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재선, 충남 천안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양삼 불법유통 적발 건수가 47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양삼은 법에서 정한 특별관리임산물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판매하려는 자는 반드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품질표시를 해야 한다.

그러나 임업진흥원이 최근 5년간 573회의 산양삼 불법유통 단속에 나선 결과, 위반사항이 없어 ‘홍보’조치로 갈음 경우는 96건으로 17.8% 밖에 되지 않은 반면, 법을 위반한 건수는 477건으로 전체의 82.2%에 달했다.

이 수치는 품질표시 스티커는 보유하고 있으나 포장상자에 부착하지 않은 경미한 경우부터 중국산 산양삼을 밀수입하여 판매한 위중한 행위까지 포함한 수치다.

문제는 최근 5년간 2회 이상 적발된 생산자에 대해서도 대부분 ‘계도’ 조치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임업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회 이상 적발된 경우가 38건에 달했지만, 임업진흥원은 이들에 ‘계도’ 조치만을 취했다. 6회 이상 위반자에도 계도 조치가 내려졌다.

박완주 의원은 “산양삼은 인삼에 비해 가격이 높고 생산과정에서의 농약 사용여부도 알 수 없어 품질 표시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법을 준수한 생산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품질표시 교육과 동시에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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