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6~5/2까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운영시간 제한 해제(방문판매업은 22시까지)
결혼식·장례식 등 행사...500명 미만으로 확대
종교시설...좌석수 30%이내로(소모임·식사 금지)

대전시청 / © 뉴스티앤티
대전시청 / © 뉴스티앤티

대전시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1주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조정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주일간 코로나19 감염 원인을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10명의 확진자가 집계되고 있지만, 특정 집단(시설)에서의 감염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동구 A시장에서의 집단감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격리 중 또는 (타)지역 감염자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감염 연결고리가 적어 위험률이 낮다는 분석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하향 조정으로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실내스탠딩 공연장, 학원·교습소, 목욕장업 등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결혼식·장례식 등 행사는 100명 미만에서 500명 미만으로 확대된다. 단, 방문판매업의 경우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은 유지된다.

종교 시설에서도 정규예배 등의 좌석수가 기존 20%→ 30% 이내로 제한된다. 그러나 소모임과 식사는 예전과 같이 금지된다. 

시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자칫 방역에 대한 사회적 긴장감 완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와 시·구 합동 방역점검단을 6월 30일까지 운영,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업소의 강도 높은 방역수칙 참여 준수를 조건으로 영업시간 제한 해제하는 것으로 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영업정지 등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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