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까지 월평 1·2·3동 행정복지센터 시범운영

대전 서구는 전국 최초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범운영 시행지역으로 선정됐다. / 대전 서구 제공
대전 서구는 전국 최초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범운영 시행지역으로 선정됐다. / 대전 서구 제공

대전 서구는 전국 최초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범운영 시행지역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구는 오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범 운영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범운영은 6월 1일 본 시행에 앞서 그동안 준비한 업무처리 절차 및 전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시범사업 선정지역 월평 1·2·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운영 지역은 전국 지자체 신청을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종합 심사하여 지난 15일 최종 선정됐으며, 구민들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를 위해 방문 시 제도를 안내하고 신고를 받는다.

앞서 지난 4월 초 국토교통부 담당자 및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업단이 월평2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시범운영 업무처리 절차 및 전산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다.

장종태 청장은 “이번 시범운영 시행지역 선정으로 서구 적극 행정의 노력을 인정받아 무엇보다 기쁘다”라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정착을 통해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성을 기할 수 있도록 선진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