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검사 행정명령, 발열 등 증상자 48시간 이내 코로나 진단검사 받아야

대전시청 /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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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25일까지 일주일 더 유지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가 지난주 24명에서 11명으로 진정세에 있으나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700명 안팎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 예방적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다.

특히 매일 같이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환자들이 2~3명씩 발생하는 숨은 집단 감염력이 상존한다는 점도 고려됐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시행에 따라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은 종전과 같이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식당·카페는 오후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좌석수 20% 이내로 인원 제한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유증상자의 빠른 진단검사를 위해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오는 19일부터 발령한다.

이에 따라 의사와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유증상자(발열 등)는 48시간 이내에 보건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당 행정명령은별도 조치 시까지 지속되며 만약 진단검사 권고 대상자가 검사를 받지 않고 코로나에 감염된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주 중에 서구 관저 보건지소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조치는 보다 안정적 방역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일상 생활로의 복귀를 위해 한 번 더 멈춤의 시간에 협조해 달라”고 강력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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