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매출 8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4월 14일~5월 13일 신청 접수

/ 대전 대덕구 제공
대전 대덕구 영세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사업 / 대전 대덕구 제공

대전 대덕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소상공인에게 임차료 5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임대차 계약을 맺고 대덕구에서 개업한 점포 중, 지난해 연매출액이 8000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임차료 50만 원은 대덕e로움 카드로 지급된다.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내달 13일까지 구청 청렴관에서 접수한다. 창구 혼잡 방지를 위해 첫 일주일 간은 점포주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한다.

제출서류는 임차료 지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 경제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지원사업 ‘대덕뱅크’를 오픈해 113개 업체에 총 15억 원의 대출금 지원혜택을 주었고, 마스크·음식점 테이블 칸막이 등 방역물품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오는 19일부터는 올해 1~3월 동안 지역화폐 대덕e로움 결제로 발생한 카드수수료 전액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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