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여백 활용 도로명 표기...생활 속 도로명 주소 정착 기여

대전 중구청 / ⓒ 뉴스티앤티
대전 중구청 / ⓒ 뉴스티앤티

대전 중구는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상가 간판 도로명 주소 표기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제도는 도로명 주소 정착과 택배·우편물 수령 편의를 위한 특수 시책으로, 각 상가나 가게의 간판 여백에 도로명(건물번호)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개·폐업 등으로 신규 간판을 제작하거나, 기존 간판에 표기를 원하는 간판주가 구 지적과에 신청하면, 해당업소를 방문해 도로명 주소를 부착해 준다.

구는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부동산중개업협회 중구지회와 대전옥외광고물협회를 방문해 사전설명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박용갑 청장은 “상가 건물의 간판에 도로명주소를 표기함으로써 도로명주소로 위치 찾기가 훨씬 용이하고, 해당 상가 등의 인지도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응이 좋은 경우 전 업소를 대상으로 추진할 것도 고려하고 있는바, 많은 업소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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