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가 10월 중순부터 '대전형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 뉴스티앤티 DB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가 정부의 ‘내일채움공제’를 지역 실정에 맞게 확대·변형 운영하는 ‘대전형(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을 10월 중순부터 본격 시행한다.

‘대전형(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역 미취업 청년이 중소기업에 인턴으로 입사, 정규직으로 3년을 근무하면 2,0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정부기본형(2년, 1,600만 원)에 1년을 추가, 청년이 추가 1년 동안 1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어 불입하면 300만 원을 지원해 총 2,000만 원을 지급 할 방침이다. 기업에게는 청년인턴 1인당 180만 원이 지원된다.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2:1이상) 공제부금을 5년간 적립하면 5년 후 근로자에게 2,4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사업주의 부담금 중 근로자 1인당 15만 원을 지원 할 계획이며, 매월 청년이 10만 원, 기업주와 대전시가 각각 15만 원을 불입하면, 근로자는 5년 후 2,40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두 사업을 통한 근로자의 소득증가와 장기근속이 기업의 생산성 및 수익성 향상으로 이어져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선택 시장은 “내일채움공제 제도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희망을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과 목돈마련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제도”라며 “대전 소재 중소기업의 인력확보에 큰 도움이 됨은 물론 청년에게 장기근속을 통해 자산형성도 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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