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까지 납부,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1,107개소 대상

대전 중구가 19억 7,322만원의 2017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다. / 대전광역시 중구청

대전광역시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작년보다 9.6% 증가한 19억 7,322만원의 2017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부과된다.

이번 부과 대상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이며, 부과기간은 2016년 8월 1일부터 2017년 7월 31일로 시설물 내 지분면적 160㎡ 이상 소유자 1,107개소다.

부과금액은 시설물의 면적,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해 산정하고, 공실 또는 소유권 이전 시 부담금 납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입증자료(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전기세나 수도세 등의 납부증명서 등)를 구비해 신고하면 부담금을 조정 받을 수 있다.

납부기간은 오는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고지서 또는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미납할 경우 11월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부동산 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니 꼭 기한 내 납부해주길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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