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제일고등학교 배움터지킴이 김천섭
"가해자는 진정한 사과와 책임지는 자세 보여야"

대전제일고등학교 배움터지킴이 김천섭
대전제일고등학교 배움터지킴이 김천섭

잊을만하면 언론에 보도되는 학교폭력의 논란이 우리 사회 근간을 흔들고 있다.
요즘 연예계와 체육계에서 심심찮게 터져 나오고 있는 과거 학창시절의 학교폭력이 그렇다.

성인이 되어도 앙금으로 남아 세상에 폭로되고 있는 현실을 보니 학교폭력은 사각지대도 가해자의 영원한 비밀도 없다.

이런저런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주기에 충분하다.

학교폭력은 엄연한 범죄행위이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아픔과 상처를 안겨준 중차대한 사건이다.
피해자 모두가 마음에 상처로 남아 오랜 세월이 흘러도 치유가 되지 않고 과거의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최근에 폭로된 모 가수의 과거 학교폭력에 이어 모 배구단의 쌍둥이 자매가 사건이 논란이다.

또 한 남자배구 선수의 과거 학교폭력이 그러하다. 모두 공인으로서 국민과 팬들로부터 사랑을 받아 왔다는데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하나 같이 과거 학교폭력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쉽게 말로만 사과에 그쳤다는데 공분을 사고 있다.

왜 그들은 학교폭력으로부터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되었는지 누구의 책임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답하지 않고 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미성년자의 사건을 보면서 미성년자의 나이와 처벌기준을 개선해야한다는 여론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한편으로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외면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그러면 촉법소년들은 범죄를 일으키면 어떤 처분을 받을까.
우리가 흔히 아는 교정청(교도소)에 간다든지, 벌금이라던 지 그런 처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을 교화하는 보호처분을 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소년법 32조에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때문에 취업 등 장래에 전혀 문제가 없으며, 전과는 남지 않는다.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 불가하다.
우리 삶에 법이 존재하는 가란 측면에서 국민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정치권에 대한 분노의 시각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 다수의 의견으로 촉법소년 폐지, 소년법 폐지,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 기준을 하향 조정하라는 논란이 비등하다.
그러나 제도적인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학교폭력은 어떠한 이유나 누구라도 보호받지 못할 엄연한 범죄행위이다.
가정에서의 교육도 학교에서의 교육도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이 학교폭력이다.
학창시절의 학교폭력이 철없던 시절에 있었던 일로만 치부한다면 절대로 안 될 것이다.

일련의 사건들이 언론에 재조명 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인 그들에겐 잊어버리지 않았기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사과했다.
하지만 가해자는 장난으로 친구들을 괴롭혔다고 생각하기에 머릿속에서 쉽게 잊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매순간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고 트라우마로 인한 마음에 상처를 치유하기란 힘들었다고 토로하고 있다.
그러기에 오래 전 학창시절을 생각하기조차 싫은 학교폭력을 다시 또 떠올리면서 언론에 제보하는 것이 아닐까.
무엇보다 피해자는 고통의 삶을 살고 있는데 가해자가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 잘 살고 있다는데 분개하는 것이다.

또 가해자들의 행복한 모습을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어 아픈 마음이 도지더라도 언론에 제보했을 터이다.
더 이상 우리사회에 '학폭'이 자리 잡을 수 없도록 경종을 울리겠다는 뜻도 함께 했을 것이다.

그렇다. 학교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돈으로 치유될 수도 없는 범죄이다.
따라서 학교 교육은 현실을 직시하고 학창시절 학교폭력은 성인이 되어도 인생을 망치게 한다는 일깨워줘야 한다.

학교폭력은 가해자, 피해자 막론 아픈 상처만을 남긴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무엇보다 인성과 가정교육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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