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까지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금 추가

유성구청 /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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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는 경유차 1만 5362건에 대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총 9억 6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2회(3월, 9월)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1기분은 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 엔진 총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부과 기간 내 소유자가 변경됐거나 폐차말소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일할 계산돼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금이 추가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푸른환경과 환경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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