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자치법규 신속히 바꾼다"

대전시청 /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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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자치법규 864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15건의 정비대상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구성된 입법평가위원회의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 조례 14건을 정비대상에 포함했다.

정비는 ▲ 시민생활 불편해소 ▲ 상위법령 제정·개정 미반영 또는 위임범위 일탈이나 불일치 ▲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사항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제정·개정 ▲ 규제입증책임제 규제개선 등을 위한 자치법규 제정·개정으로 법제처 자문 등을 거쳐 연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환경 변화 흐름에 대응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정비과제를 지속 발굴 및 정비해 고품질 자치법규를 마련·운영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실효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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