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게임은 4차산업혁명시대 신성장동력 분야...적극적인 진흥 지원 필요”

조승래 의원 / 뉴스티앤티 DB
조승래 의원 / 뉴스티앤티 DB

조승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은 게임 분야 진흥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게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조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 문화콘텐츠포럼은 지난해 12월 ‘게임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하고, 게임진흥원 설립 및 기금 설치 등의 연구용역 결과물을 논의한 바 있다.

지난 공청회 내용을 기반으로 이번 개정안에는 ▲ 한국게임진흥원 설립 ▲ 현행법상 게임‘중독’표현 삭제(과몰입으로 대체) ▲ 전체이용가 게임의 경우 연령 확인 절차 생략 ▲ 등급분류 처리 기한 명시 ▲ 자체등급분류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지난 공청회에서 논의된 게임산업 진흥 기금의 경우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 이번 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조 의원은 “게임은 다양한 콘텐츠와 기술이 접목되는 종합 예술 분야로 4차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 갈 성장동력인 만큼 적극적인 진흥 지원이 필요하다”며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게임 분야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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