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피해자 분리 등 해당 학교장 강제전보 촉구

전교조대전지부는 지난해 대전A중학교 교장과 전 교감의 비민주적 학교 운영, 언어폭력 등 갑질과 관련, 교육청 감사 결과 경징계로 의결되자 반발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전교조대전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대전A중 교장과 전 교감의 비민주적 학교 운영, 언어폭력 등 갑질과 관련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특별감사를 요청했다는 것.
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특별감사를 진행했고 지난 12월 말 감사처분심의위를 열어 교장과 전 교감에 대해 '경징계' 의결을 했다.
이같은 결정이 내려지자 피해 당사자들은 재심을 청구해 오는 2월 17일 재심 인용, 기각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대전 A중 교장과 전 교감에 대한 감사 청구서 내용을 보면 2019년 9월 1일 부임한 교장은 현관 앞에서 모든 부장교사가 도열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

또 2019년 1학기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2학기부터 반인권적 두발 규정을 일부 완화해 시행키로 결정했으나 9월 부임한 교장은 단발머리를 고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 12월, 2020학년도 업무분장 시 평교사는 물론 부장교사 의견수렴 과정 없이 교장, 교감, 교무부장만이 일방 결정, 통보했다는 것.

이에 교사들이 항의하자 교장은 "학교장 결정을 따르지 않을 거면 학교를 떠나라"고 폭언을 일삼았다.

또한 지난해 3월 2일 첫 출근날 인사자문위원 선출 투표를 강행하고 교사들 의견 수렴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다면평가관리위원회를 소집, 정량평가 기준을 심의를 확정한 뒤 문서를 비공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 뒤 교직원 회의에서 일방 통보에 교사들이 항의하자 의견을 묵살한 채 강행했다.

전 교감은 교무실에서 책상을 내리치며 욕설을 하고 비정규직 교원에게 수차례 폭언을 하며 인격을 모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사들은 교장과 전 교감에게 언어폭력을 당해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호소했으나 일부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전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는 교장은 특별감사가 끝난 뒤에도 교직원을 대상으로 보복성 발언과 부당한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전교육청은 갑질 행위와 피해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됐고 다수 교사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가·피해자 분리조치를 취하지 않고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대전교육청은 갑질 관리자 편에 서서 피해자를 두 번 울리지 말고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갑질 가해자를 피해자들로부터 분리하기 위해 내주 예정된 2021년 3월 1일자 전문직 인사에서 해당 학교장을 강제전보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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